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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 구별표시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정제 등 의약품 낱알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문자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제약회사와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약품을 잘못 투약하는 사례를 막고 약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의 의뢰를 받아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 정제와 캡슐 등 5천9백12개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48.7%만이 문자나 숫자 등이 표시돼 있었으며, 이중에서도 비슷한 문자나 숫자가 표시된 의약품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낱알식별표시제도 적용 대상은 정제와 캡슐 형태의 전문의약품과 보험에 등재된일반의약품 등 1만여품목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7월에 고시하기로 했으며 의약품별로 표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연말에 공개해 의사와 약사, 소비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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