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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내가 소망하는 국회의원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의원들마다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한마디씩 하는데, 한 중진의원이 “지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국가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하는 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역시 정치에서도 경륜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대체로 편 가르기에 익숙하다. 혈연ㆍ지연ㆍ학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편 가름이고, 우리 동네 남의 동네 따지는 것들이 또한 그렇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을 더 느끼고 배려하는 것이야 인지상정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편 가름에 뒤따르는 집단 이기주의와 지역 갈등이다.

 

제17대 국회 들어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를 얼마나 견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헌법도 제4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고 있다.

 

최근에 나는 특정 업계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어떤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막아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공익을 생각해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특히 지역에 계신 업계 당사자들이 “멀쩡히 잘 하고 있는데, 왜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할 때는 난감한 심정이다. 특히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연(緣)’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는 이상과 현실, 국가적 대의와 사적 인간관계 사이에서 심적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기국회 회기 동안 많은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 때로는 당론으로 결정된 법안의 내용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있어 고민하게 된다. 정치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합의 도출 과정에서 내 생각을 굽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자유투표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어떤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소신으로 반대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려면 교차투표(자유투표) 관행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투명한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현할 시대적 소임을 부여받은 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현장에서 나는 소망한다. 국민이 먼저 국회의원에게 국가의 대의와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요구하는 그런 사회, 국회의원이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꿔 본다.

 

/채수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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