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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신파파라치' 아시나요?

김동민 한일장신대교수

‘파파라치’란 게 본래 영리적이다. 그러니 포상금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들을 사시로 볼 이유는 없다. 파파라치란 유명인의 뒤를 쫓아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에 담아 매체에 팔아 넘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파파라치가 분화되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있다. 파파라치는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분화된 신종 파파라치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는 현장을 포착해 포상금을 탔던 차파라치가 대표적이다. 차파라치 지망생들을 위한 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작년의 17대 총선 때 도입됐던 선파라치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든 일등공신이라 할 만하다. 이밖에도 식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분야는 꽤 많다.

 

4월1일부터는 ‘신파라치’가 등장한다.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포상금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며칠 전 문제가 식파라치의 함정 신고와 같은 사례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파라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할 수 있는 사례는 세 가지다. 첫째 공짜 구독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와 경품의 합이 1년치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우다. 예를 들어 1년치 구독료가 14만 4천 원이므로 그 20%에 해당하는 2만 8800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경품 없이 공짜 구독이 세 달만 돼도 구독료가 3만6천 원이 되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짜 구독 없이 2만 8800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해도 물론 신고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구독을 거부했는데도 7일 이상 강제투입을 할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포상금은 건당 30만 원이다. 또 본사의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액의 2~3%를, 시정명령?경고의 경우는 법 위반 행위 당 50~1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과(02-504-9466~7)에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전화신고는 받지 않으며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문사 쪽에서 공짜 구독과 경품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실제로 구독신청을 해 경품 현물을 확보하거나,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촬영?녹취 등을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한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의 불공정거래는 전라북도 신문시장을 질식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왜곡에 머물지 않고 여론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신파라치는 경품과 공짜 또는 강제 구독을 추방함으로써 신문개혁에 일조하면서 포상금도 받고, 나아가서 지역신문을 살리는 일석삼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애향운동 차원에서라도 해볼 만한 일이다.

 

/김동민(한일장신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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