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불법도박 도내 실태와 대책
1년여전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된 김모씨(35·전주시 풍남동)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 우연히 들린 성인PC방의 인터넷도박게임에 빠져 1500여만원을 탕진했다.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도박게임에서 한번에 수십만원까지 벌기도 했던 김씨는 장기간 취업이 안되자 목돈을 마련해 장사를 할 욕심으로 인터넷도박에 빠졌으나 결국 2개월여만에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모두 날려버렸다.
사행성 성인PC방이 단속의 손길을 피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도박중독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성인PC방 실태
성인 PC방은 ‘사이버머니’로 온라인상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전국적으로 망이 개설된 성인 PC방의 손님들과 고스톱 등 실제 도박을 하는 형태다.
지난해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성인PC방은 도내의 경우 올 4월께부터 은밀히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앗싸’ ‘룰루랄라’ ‘도라도라’ ‘맛짱’ ‘릴리리맘보’ 등 40여개의 도박사이트가 있다.
이들 사이트운영자들은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구입한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를 구축한 뒤 가맹점을 모집, 전용회선을 설치해주고 손님들에게 ‘포커’ ‘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한 뒤 해당 가맹점들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 가맹점이 점조직으로 돼 있어 전용회선 차단시 사이트운영 본사를 찾아내는게 어려워 불법도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는 전주지역에 70여개 등 모두 180여개의 성인PC방이 영업중이며 상당수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성인PC방들은 영상물등록심의위원회의 미심의 온라인 도박게임프로그램을 업소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판 뒤 손님들이 도박게임에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5∼10%의 수수료를 챙기며 업소당 월평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증가 원인과 단속 실적
그동안 전북경찰은 도내 128개 업소를 단속해 772명을 형사입건(구속영장 신청 48명, 불구속 724명)하고 증거물로 컴퓨터 2900여대 등을 압수했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오후 5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금암동 모 PC방에 컴퓨터 3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허모씨(36)와 손님 등 13명을 검거했다.
같은 날 전주시 중화산동 모 PC방에서 컴퓨터 40대에 영상물등록심의위원회의 미심의 온라인게임을 설치, 고객들이 게임에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등 11명도 불구속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인PC방에서의 도박게임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도박개장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업주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다 적발되면 다른 곳에 PC방을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특히 PC방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어서 PC방으로 신고한 뒤 간판을 ‘성인PC방’으로 바꿔 도박게임을 설치·운영해도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 한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는게 사실상 어렵다는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대책
성인PC방의 불법도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제 전환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등록제인 상품권 취급 게임장과 달리 PC방은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어서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에 호황을 누렸던 상품권 취급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수익 감소로 사양길에 접어든데다 기계 1대당 가격이 500만원 가량 돼 5억원 안팎의 초기 개설비용이 필요하지만 성인PC방은 같은 사행성 업소임에도 적은 투자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PC방이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 일환으로 자유업종에 포함돼 불법도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호기심으로 PC방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된 손님들도 형사입건이 되기 때문에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PC방의 제도권내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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