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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학운위, 이것은 바꾸자 - 권진홍

권진홍(전북도학생종합회관 관장)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시?도교육위원선거가 지난 7월31일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학운위원들이 그들의 최대 권한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교육위원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선거권 때문에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김없이 학운위원 선출의 과열현상을 보였고 교육위원선거가 예정되었던 금년 학운위원선출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번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참석한 학운위원은 서울과 지방할 것 없이 전체 유권자의 20%정도에 불과했으나 투표율은 93.1%(전국86.8%)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상당수 학운위원들이 교육위원 출마 예정자들에 의해 학운위원으로 진출하여 이미 지지후보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는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공급자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자치의 기본단위이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 당해학교의 구성 주체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완전히 학교현장에 뿌리 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운위가 이처럼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학운위원의 선거권 문제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 보다는 지방정치 입문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거나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선거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학운위원으로 진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간의 학운위원 선출 실태를 들어봐도 적지 않은 학운위원들이 당해 학교장의 입김이나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후보예정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파워게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또 교육위원 이나 교육감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학운위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학교발전을 위해서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발전을 위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을 개정할 때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정신에 맞게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학교발전과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사람을 학운위원으로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당해 학교장을 당연직 학운위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단위 교육자치의 집행기구 책임자이며 학운위 심의 안건의 제안자요 집행자인 학교의 장이 법정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안건을 제출한 학교장이 학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당해 학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학교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을 학운위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는가. 이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장을 학운위원에서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학운위원으로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선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본래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권진홍(전북도학생종합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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