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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탈세범죄 엄단하라 - 신은식

신은식(우석대 교수)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경비, 그리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출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재정수입을 필요로 한다. 조세는 이와 같은 재정수입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자원을 뜻한다. 이러한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 징수하며, 국방 · 치안 · 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 · 군 · 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 ·징수하며, 상 · 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 수입이 있어야 하듯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한 조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기사들을 보면 마음이 심난해진다. 많은 조세를 포탈 또는 체납하고도 호의호식하는 일부 인사들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경기 불황과 서민들의 삶이 고단할 때면 더욱 마음이 쓰려 온다.

 

정부에서도 최근 탈세사범에 대한 엄단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의례적인 대국민 홍보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조세정의는 먼저 조세형평이 중요하다. 특히 의사, 변호사, 예식업자 등 실제 소득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위 ‘유리지갑’으로 일컬어지는 봉급생활자와의 조세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그동안 탈세범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했고, 소득을 허위 또는 과소 신고하면 ‘추징’이라는 행정처분만 내렸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법인이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소득을 축소신고한 후 ‘운이 나빠서’ 걸리면 추가로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중장부 등 사기행위 뿐만 아니라 누락 및 허위 · 축소신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탈세 프로그램 판매업자에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추상같이 벌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탈세를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허위자료 작성은 물론 신고누락, 축소신고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탈세범은 물론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로펌, 회계법인 등의 조세피난서비스 제공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검찰과 법원이 여타 범죄보다 탈세범죄에 대해서 선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조세사건 불기소율은 72.3%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48.5%보다 크게 높고, 법원의 조세사건 집행유예 비율도 52.3%로 전체 비율 36.9%를 웃돌고 있다.

 

조세당국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확고한 엄단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은식(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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