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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됐지만…

세부치침 없어 업무 영역확대 걸림돌

일반과 전문건설업종간 겸업 제한이 33년 만에 폐지돼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졌지만 일부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업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17일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1975년 도입한 일반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해 12월28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일반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됐으며, 전문건설업체도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일반 업체가 전문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과거에 직접 시공한 공사실적을 금액제한 없이 전문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업은 복합공사를 시공한 실적에 한해 최대 60억까지 일반업 실적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법 시행 3개월이 다되어 가도록 일반과 전문 업체들이 각 협회에 신고한 실적을 검증할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 확대를 준비하는 도내 업체들이 기존 자신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에 참여가 가능한지 등을 가늠할 수 없어 사업 확대를 위한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지침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안이 폐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사를 할 수 있어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3개월이 다되어 가는 현재까지 세부지침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업역 확대를 위한 원활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부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늦어도 4~5월 안에는 세부지침을 완료해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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