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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의사 진료과목별 1명 배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단일 진료과목의 의사들을 선택진료 의사로만 채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신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명의 일반진료 의사를 둬야 하며 선택진료 의사의 지정 범위도 `병원 재직 의사'의 80%에서 `진료 가능 의사'의 8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택진료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0년 9월 도입돼 `특진'으로 불려온 선택진료는 환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이다. 선택진료를 받으려면 일반진료 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병원들이 대부분 진료를 선택진료로 운영하며 사실상의 추가 비용을 받아온데다 환자들이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도 거의 없어 `고비용 강제진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밖에 개정안은 선택진료 신청 시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를 환자가 직접 3명까지 선택하거나 주치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단일 진료과목의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로 채워져 환자들이 일반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비임상의 또는 유학 중인 의사까지 선택진료 의사 후보에 포함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관한 규정을 병원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시정명령과 같은 처분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택진료를 받으려고 환자들이 부담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6.5%인 8천9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규모별로 6~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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