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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동결…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2009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와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적용 대상이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약 30% 확대되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 50% 경감을 위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은 4.05%에서 4.78%로 인상된다.

 

예를들어 2008년 건강보험료가 8만원이었던 가정이 장기요양보험료로 3240원을 납부했다면 올해부터는 3820원을 내야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7~10인승 자동차나 전방조종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의 경우 자동차 세액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는 세대원별 연령에 따라 부과점수가 변동돼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가정에 발송되는 고지서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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