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대대적 수사 나서
병원이 마취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으로 '위험한 마취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할 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같은 무면허 마취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군산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45)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지역의 다른 정형외과 직원인 B씨(49)에게 총 30여차례에 걸쳐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 등을 교사했다"면서 "마취의사 면허가 없는 B씨는 위법한 전신마취 등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병원도 국민건강보험 대상 환자를 수술한 뒤 마취시간을 부풀려 허위 진료비 청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마취 전문의사를 초빙하는 비용의 3분의 1 수준인 1회 7∼10만원 정도를 B씨에게 지불했고, B씨는 수십년동안 병원 근무를 통해 마취행위를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6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B씨도 지난해 10월28일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군산지청 이종완 수사과장은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마취료 2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자격도 없는 직원에게 마취를 시켰다"면서 "무면허 전신마취 등이 타병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의료원 마취과 의사도 "마취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신마취 등은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마취 담당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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