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학생 9만여명 이용했는데 영양사도 없어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수련원은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아닌, 초· 중· 고등학교 전교생 또는 학년별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19조 1항에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등 집단급식소가 있는 시설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는 정작 현행법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 도내 초· 중· 고 학생은 9만여 명에 이르며 현재까지 위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은 식중독 발생 확률이 높아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고 말한다.
회사원 최영민씨(30· 가명)는 "우리 딸이 나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수련원에 간다고 하면 보내지 않을 것 같다. 솔직히 못믿겠다"며 "일부 수련원은 몇 년 동안 밥과 반찬이 똑같다고 아는 후배에게 들었다. 식단표가 정해져 있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부 양모씨(42· 전주시 반월동)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수련원을 이용했는데 정말 당황스럽다.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앞으로 수련원에 보내야 할 지 생각해 볼 상황이다"며 "최근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높다. 위생 및 먹거리에 대한 법 규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있는 각 시· 군 위생과 담당공무원들은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 수련원에는 영양사가 있다. 게다가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기간이 1년 내내 지속적이지 않고 4∼6월 등 성수기 계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영양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일부 수련원은 집단급식소 대신, 일반음식점과 계약을 맺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청 위생과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수련원들은 영양사가 다 있다. 만일 식중독 및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수련원은 금전적 및 이미지 손실 등 수련원 운영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며 "수련원에 영양사가 없다고 해도 법적인 의무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처벌규정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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