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센터 통해 2007년부터 2건뿐…의무화돼야
최숙현씨(29·가명)는 대학교 때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7년이 지났지만 최씨는 사람의 손길만 닿아도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반복적인 우울증 등의 장애를 겪고 있다. 때문에 최씨는 연말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이상행동 문제로 약혼자와 파혼하고야 말았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지만, 최씨의 경우는 범죄피해자구제법 제12조에 따라,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넘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범죄 피해자 대상을 실질적 의미의 범죄 피해자로 규정하는 한편,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씨처럼 피해사건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신고를 한 뒤에도 사건발생 2~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초기 치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각종 센터로 연계돼 심리치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의료보험 등에 기록이 남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의 현실적 문제로 치료에 나서기 어렵다. 범죄 피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치료 결정 여부를 피해자의 용기에 맡기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 건수는 살인 47건, 강도 107건, 강간324건, 절도5457건, 폭력7869건 등 총 13804건이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 632명 중 경제의료 지원은 71건, 의료기관과 법률구조 절차 안내가 566건이었다.
2007년 부터 올해까지 심리치료지원은 2건에 1백80만원, 상담시설안내와 심리상담 전문가 안내는 16건에 그쳤다.
전북대병원 정신과 정상근 교수는"강도를 당한지 40여년이 지나서도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노인 환자가 있을 정도로 범죄 피해는 일반 정신치료와 달리 극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하지만 신체적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심리치료를 받다 보니 보호자들도 법적분쟁 과정에서 겪는 형식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나 이들이 가해자로 변모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건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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