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회사원)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15일 새벽 4시40분께 전주시 금암동 모 원룸에 침입, A씨(23)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만8000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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