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센터 잠겨 홧김에 불
◇…폭력 사건을 신고하려고 찾아간 치안센터의 문이 잠겨있는데 화가 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리고 내부에 불을 지르려한 4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치안센터가 문이 잠긴채 비어있는데 불만을 품고 내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정모씨(40·무직)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정씨는 지난 6월21일 새벽 2시35분께 전주 완산경찰서 서노치안센터에 찾아가 맨홀 덮개로 출입문을 깨뜨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사건을 신고하려고 치안센터를 찾았지만 문이 잠겨 있는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다 경찰관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과정을 자세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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