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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50대 여성 보험 실효 논란

가족들 "동거남이 가로챘다" 민원…보험사측 "적법한 절차 따라 지급"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50대 여성에게 장애후유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종신 보험이 실효돼 가족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다른 남성과 수년째 살아왔으며 보험사는 이 남성의 요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지만 가족들은 잘못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이 실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손모씨(52·완주군 삼례읍)의 가족들에 따르면 손씨는 올해 초 뇌수막염에 걸려 도내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상태가 악화돼 최근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손씨는 가족과 별거하며 수년전부터 이모씨(52)와 함께 살아왔고 병수발을 도맡아하던 이씨는 지난 6월께 손씨가 가입한 D보험사에 장애후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5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따라 손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실효됐다.

 

손씨의 딸 김모씨(27)는 "엄마는 식물인간상태로 의사를 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직계 가족의 동의도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며 "엄마는 앞으로도 몇 십년을 더 저 상태로 살지 모르는데 보험사가 장애후유보험금 지급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의로 보험금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D보험사 관계자는 "손씨가 장해율 80% 이상으로 장애후유 보험금 지급 요건이 된데다 이씨가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을 했기에 피보험자인 손씨의 통장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보험금 지급 절차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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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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