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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미끼 다단계 자금모집

여행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에 소재한 N여행사는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여행회원으로 구좌당 35만원에 가입하면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여행을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여행회원을 모집해 오면 1인당 3~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상조회사들이 여행업을 겸업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비상장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사업을 가장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최근 성행하고 있어 이와 같은 투자 유치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 및 생활정보지·플래카드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거래의 상대방 및 적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상담 또는 제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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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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