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비해 29척 늘어
지난해 서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행위로 검거된 중국 어선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행위로 적발된 중국 어선은 총 65척으로, 2008년의 36척 보다 29척이나 늘었다.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어획량 축소 통보 등 제한조건 위반이 50척, 무허가 조업이 15척이다.
이들 어선으로부터 거둬들인 담보금도 2008년 3억100만원에서 지난해 5억48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 중국인 선장 등 23명은 구속됐다. 검거된 중국 어선은 50톤 미만 16척, 50~80톤 미만 31척, 80톤 이상 18척으로 저인망 어선이 88% 가량을 차지했다.
군산해경 서장호 서장은 "불법 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이 증가한 이유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검거 현장에서 즉시 조사를 실시하는 '현장조사제' 때문"이라며 "올해에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우리의 어족자원 및 어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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