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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광리무진 불법 운행 논란

해고 노동자들 "횟수 늘려"…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지난 2008년 7월부터 복직 투쟁을 벌여온 (주)대한관광리무진 해고 노동자들은 4일 "회사가 당초 전북도에서 인가받은 버스 운행 횟수를 불법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대한관광리무진지회 김육한 부지회장은 "회사는 지난 2005년 2월 전북도에 전주코아호텔-인천국제공항 노선에 하루 왕복 27회(편도 54회)로 운행 횟수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왕복 30회 이상 불법 운행했다"며 지난 2005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리무진 기사 편도수 현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부지회장이 "사측에서 제공했다"며 내놓은 자료에는 당시 노선을 운행한 운전기사 이름과 각각의 운행 횟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최소 왕복 30회 이상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회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대한관광리무진 김보윤 이사는 "전주코아호텔-인천국제공항 노선은 독자 노선으로 현재 도에서는 오히려 운행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회사는 줄이려는 입장"이라며 "2005년도에 운행 횟수를 임의대로 늘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대한관광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13명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약식 기소됐었고, 지난해 8월 전주지법(판사 김균태)으로부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상균)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이유 없다'며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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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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