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적항공사를 포함해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각국의 유명 항공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00억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1천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는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곳과 일본항공, 타이항공, 에어프랑스, KLM항공, 루프트한자 등 15개국 외항사 19곳이다.
노선별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노선 담합에 항공사 17곳이 가담했고 일본발 한국행 5곳, 홍콩발 한국행 7곳, 유럽발 한국행 10곳이 각각 참여했다.
공정위는 최대 7년여에 걸쳐 이런 국제적인 밀약으로 영향받은 매출액이 6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오르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으로, 소비자의 반발이 심하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세계 항공사들은 1990년대 말 항공화물 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
한국발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는 2002년 6월께 유류할증료 도입을 합의했고 이후 이들을 포함한 17개 항공사가 2003년 항공사 대표모임을 통해 ㎏당 120원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2007년까지 부정행위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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