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비싸게 매입…말썽 일자 건축허가 철회
완주군의 한 단위농협이 특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창고 설치가 어려운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내 부지를 그것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 말썽이 일자 건축허자 민원을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완주 화산농협은 화산면 와룡리 소재 1903㎡ 부지에 총사업비 3억4500만원을 들여 455.4㎡의 양파 저온저장고를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완주군에 건축허가 민원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1일 토지주 A씨에게 잔금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지역이 농업용 창고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농업진흥구역인데도 불구, 농협이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비싼 3.3㎡당 7만5000원에 구입한(공시지가 2만원, 실거래가 4만원)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과 주민들이 '토지주인 A씨가 지난해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을 도왔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고 밝혔다.
한편, 완주 화산농협은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가능한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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