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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영의 아름다운 우리말] 리콜, 이젠 '결함보상'이라 말하세요

▲ 리콜 대신 결함보상

 

'결함보상(제)'은 '리콜'을 대신할 우리말이다. '리콜(recall)'이란 회사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 행위나 제도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리콜'을 이미 '되돌리기, 소환 수리제'로 다듬은 바 있지만, 널리 쓰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리콜을 대신할 우리말을 널리 공모한 결과, 538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리콜의 원래 의미를 살리면서도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흠보상(제)','결함보상(제)','책임보상(제)','보상회수(제)','불량거둠(제)' 등 모두 다섯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결함보상(제)'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 리콜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 안전 보장을 위한 결함보상

 

2010년 벽두부터 일본의 유명 자동차회사가 대규모 결함보상을 실시했다. 결함보상의 이유는 가속 페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에어백이 돌연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결점 때문이었다.

 

얼마 전에는 한 유명 회사의 냉장고 폭발 사고가 있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 냉장고 때문에 불안에 떨고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사고였던 만큼 소비자들의 놀라움은 한층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회사측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거세게 항의 하자 뒤늦게 결함보상이 실시되었다.

 

결함보상 조치는 자동차나 냉장고 등 고가제품뿐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쓰이는 음식, 그릇 등도 이상이 생기면 결함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피부 관리, 몸매 관리, 비만 관리 업체에서도 관리의 효과가 없거나 이상이 생길 경우 결함보상 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함보상제를 역으로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려는 판매 전략이다.

 

이와 같이 결함보상은 회사나 업체가 이상이 생긴 제품을 파악하여 회수하거나 점검 또는 수리를 해주는 제도이다. 결함보상 덕분에 기업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과 만족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어색해도 자꾸 쓰면 정착 가능

 

현재 '리콜'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일본은 미국에서 판매된 40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거나 '사고 당시 경영진은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다 결국 전 회장의 결단으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리콜'이 쓰이고 있다. 이를 '결함보상'으로 바꿀 때, 처음엔 어색할지라도 자꾸 사용한다면 외래어 대신 우리말의 정착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 장미영(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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