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영장·4명 입건·5명 수배
담보로 받은 외제 승용차를 팔아넘긴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30일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의 서류를 위조해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A씨(42·대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B씨(41)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4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삼례읍에서 C씨(49)에게 아우디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준 후,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외제차 판매업자에게 차량을 넘긴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문서 위조책, 차량 모집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외제 승용차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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