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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인사청문회 유감

송기도(전북대교수)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이 10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투표에는 244명이 참석해 찬성 169명, 반대 71명, 기권 4명으로 김황식 국무총리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 임명됐다.

 

인사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의 부동시에 따른 병역기피 의혹, 동신대 특혜지원 논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상한 씀씀이, 감사원장 재직시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연기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태호 총리후보자, 신재민, 이재훈 장관후보자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재산신고누락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전남출신의 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통과할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후계자 관련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관심, 아니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인사청문특위는 "김후보자가 국무총리직에 적격"이라는 한나라당 위원들의 의견과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소신과 정치력이 부족해 부적격하다"는 야당 위원들의 의견을 병기한 경과 보고서를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태산명동에 서일필(太山鳴動鼠一匹)' 이라더니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다.

 

같은 시간에 우리 전북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28일 전라북도의회에서 2010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부단체장(부시장, 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연·출자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발송했다. 협의회는 "조례로는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의회가 2003년 의원발의로 전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했으나 당시 전북지사가 제기한 무효 확인소송에서 패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머지않아 지방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청문회 수준을 높여야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이나 현안에 대한 가치관 등을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내정되기 전에 도덕성 검증이 완료되어야 한다.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상처만 남는 청문회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인사 청문회 사전 검증 조사항목 230여개를 선정해 청문회 전까지 조사를 완료한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부의 1차 조사일 뿐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의 2차 조사도 있어 사전 검증 기간만 평균 두 달 정도 걸린다. 당연히 청문회장은 능력과 정책 질의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질의되고 있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은 사전 검증에서 체크되고 여기에 걸릴 경우 청문회 대상에서 야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2백년의 역사에 16,000여명의 공직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인 미국처럼은 어렵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직 후보자가 존경받는 멋있는 청문회를 기대해본다.

 

/ 송기도(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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