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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습장 조성 관련 공무원 구속 '전북도-전주시 갈등'

도 감사 통한 의혹 제기로 경찰 수사

전주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담당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부 지원을 받아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진행, 총 111억원(국비 78억· 시비 33억)의 예산을 들여 전주시 팔복동 추천대교~삼례교까지 총 7.9km 구간에서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2008년 7월께 마지막 구간인 전주 전미동 진기마을 부근 2.7km 구간(사업비 19억여원)에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 구간은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적고 주민들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환경부에 해당 구간의 문제점과 함께 추천대교 인근의 신풍보를 가동보로 교체하는 방안과 추천대교 상류 전주천 둔치 생태학습장 건립 안건을 올렸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전미동 진기마을 인근 사업구간을 추천대교 상류 구간 생태학습장 설립 사업으로 변경 결정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전주천 추천대교 상류부는 당초 승인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구간이 아닌 만큼, 생태학습장은 신규사업으로 별도의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주시가 이를 수의계약으로 발주, W사에게 설계비용을 전가시키면서 공사를 수주토록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W사 현장소장으로부터 "떡값 형식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 전주시청 직원 두 명을 지난 3일 오후 구속했다.

 

공무원이 구속되면서 사업 주체인 전주시와 감사를 진행한 전북도의 갈등도 불거져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4일 "환경부 승인을 거쳐 기존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구간을 변경했는데도 전북도가 이를 신규 사업구간으로 몰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생태학습장 조성이 신규 사업이었다면 환경부가 사업구간 변경 결정을 해 줄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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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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