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임시 정박장소서 폐선박 해체 작업
군산 내항 바다에서 예견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해체선박의 임시 정박장소'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버젓이 공유수면에서 대형 폐선박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업자는 지난 6월부터 10월7일까지 해당 공유수면에서 3번의 해양오염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한번만이라도 현장점검이 제대로 실시돼 사전에 행정적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 같은 해양오염 사고는 되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허가 승인기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묵인인가, 무지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항만청이 사실상 이 같은 문제를 부추겼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폐선 처리업을 1년간(2010년 4월5∼2011년 4월4일) 허가받은 A사업자가 지난 7일 낮 12시30분께 군산시 금암동 273-20번지 인근 공유수면에서 선박(768톤급) 선수면을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체 선박 기관실 안쪽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폐기물 20㎏과 폐유 5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군산해경은 이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혐의로 이 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이에앞선 지난 9월1일과 6월28일에도 해당 공유수면에서 해양오염 행위를 적발해 현재 사건처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고의 및 과실여부,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대개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허가를 내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9월과 6월에 발생한 사고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7일 사고를 접하고서야 현장확인을 실시한 뒤 고발 및 허가 취소 등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항만청 관계자는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내용은 군산해경의 통보를 받지못해 미처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지난 7일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했고, 오는 25일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행정적 절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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