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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휴대폰 번호 조심하세요" 범죄 악용 잇따라

연락처 이용 금품 요구 20대 입건…각별한 주의 필요

차량에 남겨둔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의 표적으로 악용, 개인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경찰서는 14일 차량에 남겨둔 연락처를 이용,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방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9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여관에 들어가는 A씨(35·여)를 목격한 뒤 A씨의 차량에 적혀진 연락처를 저장, 이후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방씨는 흥신소 직원인것 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 익산시 영등동 A아파트에서도 '공사중이니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온 여성 운전자가 감금·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차량내 연락처를 확인한 뒤 공중전화를 이용, 차를 빼달라며 운전자 B씨(32·여)를 불러내 B씨의 차안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반지와 목걸이를 빼앗고 성폭행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할 경우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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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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