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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매맞는 北여성 신고해도 웃어넘겨"

북한 여성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발표한 '부서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노동을 강요받는 북한 여성들은 북한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가부장제에도 시달린다. 가정폭력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0년∼200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 20명과 남성 5명을 대면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여성에 대한 폭력실태를 담았다.

 

함경남도 함주에 거주하다 2007년 탈북한 강민철(34)씨는 "아내가 남편한테 맞아서 보안서(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맞은 구실을 만들었으니 맞는 거지 남편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맞을 일을 안 했는데 때리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라며 "가정폭력 피해자 중 1만 명이 있다면 한 명이 신고를 할까 말까 한다. 신고하면 보안원 대부분은 웃고 넘긴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또 "직장에서도 남성이 여성에게 폭언과 욕설, 성적 농담을 일삼는 것이 용인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여자가 행실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탈북자들은 탈북과정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중국인 남성과 강제혼인이나 브로커의 성적착취를 감내해야 하는 등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ㆍ폭력은 경미한 죄"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건을 취급하는 보안원과 판사가 모두 남성들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날 주한 영국대사관, 주한 네덜란드대사관과 공동 주최한보고서 발표회에서 이 보고서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실태에 관한 보고서인 '돌아온 혈육인가, 이땅의 이방인인가'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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