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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이상선 (변호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여고생 2명 사상'이라는 글은 금년 7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언론의 기사제목이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이 희생되었으니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일이며, 특히 유가족은 평생을 자식 잃은 슬픔속에서 우울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하고 있는데 음주만취 차량이 돌진하여 죽거나 중상해를 입는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끔찍하고 억울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여 나도, 내가족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도 어느 순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은 결혼도 해야 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커서 결혼하고, 손주 나는 것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하늘이 내려준 권리(천부적 권리)가 있는데, 아무런 원한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인생이 끝장나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음주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통계에 의하면 1년에 1000명 이상이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하니 살인사건보다도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인사건에는 많은 불안과 공포를 갖지만 정작 교통사망사고에 대하여는 무신경한 면이 너무 많다. 살인사건의 피해를 당하여 죽는 것이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것이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큰 슬픔임에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인 음주 교통사고를 없애려면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현대의 직장은 일부 현장 근로자나 내근 사무직을 제외한 다수의 직장인이 근무 중 출장을 통하여 업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직장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다.

 

한편, 전북경찰 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에서 작년 한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 1천여건으로 2009년 대비 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북지역에서 매일 평균 30명 이상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한 경찰서에서 매일 도로 1~2곳을 지정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는데도 30명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니 만약에 모든 도로에서 단속한다면 단속된 음주운전자수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유독 우리나라가 음주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생각하는 음주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음주 운전자 스스로도 단속 당하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죄의식이 미약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사망사고는 곧 타인을 상대로 한 살인행위인 중범죄이므로 반드시 감소시켜야 하는데, 감소시키는 방법은 입법적으로 처벌 형량을 크게 강화하여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를 내면 재산적으로, 신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생겨 법이 무서워 음주운전을 못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내에서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음주운전의 폐단에 대한 홍보 및 지도계몽을 통하여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재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술마시는 자리에서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홍보하다보면 우리 주변에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오늘도 홍보 많이 하고 행복한 하루됩시다.

 

/ 이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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