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 변호사
쉽게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적극 알리자
최근 한달 사이에 내 휴대폰으로 발신번호가 서울로 찍힌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2통 받았는데, 한 번은 대검찰청 국제금융수사팀이라고 하고, 한 번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사기관에 오래 근무한 경험상 전화금융사기라고 직감하였기에 장난하지 말라면서 끊었지만 일반인들이 받았다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을 거론하는데 긴장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쉽게 속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2006년부터 시작된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만 3만 여건에 피해도 3,20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한다면 피해는 더 크리라 생각된다.
문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시골지역 어르신이나 주부들인데, 자녀의 용돈이나 농사일로 한푼 두푼 모은 전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것이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는가?
경찰도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서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검거에 노력한 결과, 3만5천여명을 검거하였으나, 범죄를 지휘하는 총책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썬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을 알고 유사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여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문의하는 방식이 예방책이라 할 것이다.
먼저,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에는 ① “자녀를 납치했다, 돈을 송금하면 풀어주겠다”는 납치빙자 협박사기와 ②수사기관, 세무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준다 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지금 당장 예금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예금이체 사기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수법인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경찰의 수사기법이 발전하여 아동납치사건의 대다수가 해결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는 납치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112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다.
두 번째 수법인 예금이체 사기의 경우에는 환급이나 예금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인터넷뱅킹 접속을 유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 전화금융사기라고 판단하여 불응하면 된다.
만약에,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상 5분 이내에 범인이 예금을 인출하므로 신속히 은행이나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지급정지 절차는 6단계를 거쳐 상담원이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알면서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12전화 한통화만 걸면 1분이내에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 8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운영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니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 전화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전화금융사기의 수법 및 예방법을 적극 알리는 등 다함께 홍보한다면 전화금융사기의 억울한 피해자는 크게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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