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옹벽 철거 요청에 학교측 난색 표명 갈등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가 개인 소유 토지를 수십 년째 점용, 해당 토지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전주 평화동 B여자고등학교 학교 법인이 A씨가 소유한 토지 99㎡(30평)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B여고 법인이 수십 년 전 학교 내 옹벽을 설치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 최근 이곳에 건축물을 지으려던 A씨가 학교 측에 옹벽 제거를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옹벽 철거를 미루고 있다는 것. A씨는 3개월 전 해당 부지를 매입, 이곳에 교회를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냈고 이를 승인 받았다.
이후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 당장 시공에 들어가려 했지만 부지 위에 학교에서 설치한 옹벽이 있어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남의 땅을 점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점용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이유를 들며 옹벽 철거를 미루고 있다"며 "당장 공사 시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늦어지면서 건축비가 지속해 상승,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B여고는 A씨의 토지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예산이 세워져 옹벽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실정이다.
B여고 관계자는 "A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지는 A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수십 년 전에 옹벽이 만들어진 상태"라며 "올해 회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나 교육청에 건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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