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드라마 보고 사고사 위장 익혀 재현…상습 가혹행위도
지난 달 8일 정읍에서 어머니가 두 딸을 살해한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엽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010년 9월 학부형 모임에서 B씨와 친분을 쌓게 됐고 A씨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결혼 생활의 힘든 점들을 B씨에게 털어놓곤 했다.
평소 A씨에게 자녀 문제로 질투심을 느껴왔던 B씨는 "기계교(실체없음)에 가입해 그 지시에 따르면 잘 살수 있다"고 회유했다.
이를 위해 B씨는 자신을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커리우먼으로 속였고 이후 A씨에게 지령을 전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B씨는 A씨의 두 딸(7세, 10세)이 학교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고 '뜨거운 라면을 15분 만에 먹기' '전주역 여자화장실에서 매일 12시간씩 서있기' '전주역에서 노숙하게 하기' 등의 지령을 보냈고 A씨는 이에 따랐다.
이를 어기면 B씨는 A씨의 두 딸을 대나무 매로 때리기도 했으며, B씨의 내연남도 두 딸을 대나무 매가 부러지도록 때리는 아동학대 범죄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의 행각이 탄로날까 두려워 지령을 통해 남편 및 친정식구와의 연락을 끊게했고 이어 남편과 헤어지라고 명령했다.
특히 아이가 죽는 경우 남편과 이혼이 쉬우며, 익사 및 베개로 질식시켜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실제 B씨는 A씨와 함께 사람을 베게로 질식시켜 죽이게 한 뒤 이를 사고사로 은폐하는 법의학 드라마 '싸인'을 같이 보며 살해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B씨의 지령과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에 옮겨 딸들을 살해하기에 이렀다.
이와 관련 A씨는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을 한탄하지 않겠다. 하늘에 먼저 가있을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는 엄마로 기억될 수 있게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당 검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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