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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 바기닝'보다 '자백감형제(도)'가 좋아요

△ 자백감형제(도)

 

'자백감형제(도)'는 '플리 바기닝'을 다듬은 우리말이다.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고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볍게 구형하는 일이나 그런 제도'를 뜻하는 외래어다.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은 달리 '플리 바긴(plea bargain)'이라고도 한다. 간혹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을 '유죄 답변 타협'이나 '유죄 협상 제도' 정도로 풀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 조건부 감형제(도)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미리 잡아 놓은 작은 고기를 놓아 주어야 한다. 이 말은 법정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은 2005년 미국 CBS의 법정 드라마 '클로즈 투 홈'(close to home)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한 마약 중독자가 선량한 모녀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가 지역 마약계 거물을 체포할 수 있는 증언을 하겠다고 제안한다. 이에 주인공인 여검사 아나베스 체이스는 피의자와의 거래를 놓고 검사장과 말다툼을 벌인다. 이 마약 중독자와 거래를 할 경우는 살인의 죗값을 제대로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죄인이 범죄 수사에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형량을 낮춰주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플리 바기닝'이라 한다.

 

△ 유죄 인정 감형제(도)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이 시행되면 수사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런데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진술을 강요할 수도 있고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렇게 쓰세요

 

자백감형제(도)는 영미법 체계의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자백감형제(도)는 장점만큼 단점도 많다.

 

자백감형제(도)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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