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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라식수술 미끼, 수천만원 부당이득 안과원장 덜미

환자를 속여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주의 한 안과 원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환자들에게 고급라식수술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일반수술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주의 한 안과 원장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김모씨(22) 등 142명에게 고급라식수술(웨이브프론트)을 하라고 권유한 뒤 일반수술을 해 5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술 전 환자를 검사한 뒤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은 맞춤형 수술이라고 속여 170~2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140만원 상당의 일반수술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반수술을 시술했어도 환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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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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