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컨테이너·교회 첨탑 날려 사망자 발생했지만 책임소재 불분명 / 안전관리 엄격한 기준 필요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불법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힘들다는 것.
30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으로 도내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태풍이 상륙한 지난 27일 오전 11시2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던 컨테이너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경비원 박모씨(49)가 압사했다.
컨테이너가 설치됐던 곳은 아파트 부지가 아닌 도시계획상 도로 경계선 부분으로 수년간 이곳을 불법으로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시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완주군에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이 절차조차 무시했다.
현재 완주군에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올해에만 62건, 누적 수치는 564건에 불과하고 신고되지 않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김제에서 강풍으로 쓰러진 교회 십자가에 깔려 박모씨(44)가 숨진 사고의 경우 건축물은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난 2009년 화재후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교회의 십자가 철탑은 6m 이상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6m 미만은 건축주가 임의로 관리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 건축물이나 허술한 구조물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태풍 등 자연재해 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조물 등이 파손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가설건축물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해 강력한 규제가 어렵지만 불법 구조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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