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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온상'된 스마트폰 채팅 앱

원조교제 성행 도내 한해 60명…경찰 단속 못미쳐 / 전문가 "적극 모니터링 통해 성구매 원천봉쇄해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원조교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채팅 앱 이용이 가능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성매매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한 해 평균 60명에 달한다. 센터 측은 신고 되지 않은 청소년 성매매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채팅을 이용한 원조교제는 회원가입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터넷 채팅에서 별다른 인증절차가 없어도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그동안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인터넷 메신저 '버디버디'가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됐다고 한다.

 

현재 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숫자 파악이 힘들 정도다. 이 앱들은 이용자들끼리 일대일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성별, 주제 등에 따라 채팅 방을 개설한 뒤 이성에게 쪽지를 보내 초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채팅 앱은 회원가입, 인증 등의 절차 없이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데다 지역, 성별, 나이 등을 이용자의 실제 정보와 다르게 입력해도 채팅을 할 수 있어 성매매, 원조교제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 기자가 나이와 성별을 16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실행하자 1분도 안돼 20~30대 남성들로부터 'ㅈㄱ(조건만남)', '(성관계시)스마트폰을 사주겠다', '10만? 20만?' 등 성매매 제안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경찰의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은 올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은 개인 간 통신이라 단속하기 어렵고 단속에 나서도 당사자들이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를 적발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경찰이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김미라 팀장은 "센터에 접수되는 청소년 성매매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며 "경찰이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채팅 앱 등을 모니터링 해 성매매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스마트폰 앱에서도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음란용어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넓게는 성매매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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