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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다'보다 '물리다'가 좋아요

△ 처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처하다'를 '물리다'로 순화하고 널리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처하다'는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처하다'는 대개 '벌금에 처하다' 또는 '과태료에 처하다'와 같이 쓰인다. 이러한 문장을 순화어를 사용하면, '벌금을 물리다' 또는 '과태료를 물리다'와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 물리다

 

'처하다'의 순화어인 '물리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치르도록 하다'는 뜻이다. '물리다'는 예를 들면, '교통순경은 신호 위반으로 내게 벌금을 물렸다.'라거나 '경찰 단속반이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과태료를 물렸다.' 또는 '소방본부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기가 발생하여 119 소방차량이 현장에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물린다고 발표했다.'와 같이 쓰인다.

 

또 '물리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돈으로 갚거나 본래 상태로 해 주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의 '물리다'는 '나는 잃어버린 노트북 값을 그에게 물렸다.'라거나 '이 손해를 누구에게 물려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와 같이 쓰인다.

 

△ 부과하다

 

'처하다'와 비슷한 말로는 '부과하다'가 있다. '부과하다'는 '나라가 사람이나 단체에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물게 하다'는 뜻이다.

 

'부과하다'는 예를 들면,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라거나 '납부 기일을 연체한 사람에게 5퍼센트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와 같이 쓰인다. 위의 문장도 순화어를 사용하면,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게 했다.'라거나 '납부 기일을 연체한 사람은 5퍼센트의 연체료를 물어야 합니다.'로 고쳐 쓸 수 있다.

 

△ 이렇게 쓰세요

 

독일에서는 비만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있다.

 

2개 대부업체가 대출자에게 과도하게 이자를 물렸다.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보관 요금을 물게 했다.

 

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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