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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추진

지난해 말로 종료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1년 더 연장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달 임시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여당은 주택 취득세를 지난해 말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현행 2%인 취득세율을 1%로, 9억 초과~12억원 이하면 4%를 2%로, 12억원이 넘으면 4%를 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다.

 

관심을 모았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키로 하여 시행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시켰다. 이로서 우려했던 거래공백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안만으로 당장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는 직접혜택이 매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얼어붙은 매수심리 회복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저가 급매물 거래나, 경매시장에는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로 일몰된 감면혜택 중단 여파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겹쳐 심각한 거래부진 상태에 있다.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거래 공백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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