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김모씨(35)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익산시 어양동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이모씨(43)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처리 과정에 끼어들었다가 이씨가 "관여하지 말라"고 한 것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