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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다투던 옆방 자녀에 흉기 휘두른 40대

전기세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세입자끼리 전기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전기세 납부 문제로 다투다 같이 세들어 사는 옆방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유모씨(43)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 팔복동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에서 다른 세입자의 아들 손모군(17)과 전기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손군의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손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손군의 집과 공동으로 전기세를 납부하던 유씨는 최근 전기세 부담 문제로 손군의 부모와 자주 다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손군이 "왜 전기세를 내지 않느냐"며 따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손군 집에서 나를 의심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 화가 났었다"면서 "이날 손군이 전기세 문제로 따지는 것에 화가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손군의 부모가 보일러의 기름이 자꾸 없어지자 건넛방에 사는 유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최근 전기세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두 집안 간 갈등이 깊었다"며 "이날 오전 유씨가 인근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한 낫을 미리 구입한 점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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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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