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취업 준비생 및 부모들을 현혹시켜 돈만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김모씨(52·여)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한모씨(50·여)를 알게 됐다. 한씨는 김씨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에게 "원룸 2채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환심을 샀다.
김씨로부터 아들이 취업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씨는 "A자동차 전주공장 직원식당에서 영양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인사과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아들을 취직시켜 줄 테니 공부를 중단하고 기다리라고 해라"며 접근했다. 그리고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를 믿었던 김씨는 10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이후 김씨는 아들의 취업 소식을 고대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계속된 약속 파기와 복잡한 금전거래 등이 의심스러워 한씨 주변을 조사했던 김씨는 뒤늦게 한씨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허탈했다.
대기업 취업을 빙자한 사기 피해 첩보를 입수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한씨의 부동산 자료 등을 확인해 혐의를 입증한 뒤 한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지인 6명에게 취업을 미끼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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