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최모씨(37)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 1월 27일부터 5개월여 동안 중국 광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컴퓨터 70대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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