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6:3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기념관 짓는다" 억대 사기 최배달 조카 실형

지난 1994년 별세한 무술인 고(故) 최영의씨를 기리기 위해 최배달기념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고인의 조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2일 최배달의 고향인 김제에 기념관과 테마공원을 설립하겠다면서 받은 물품의 대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72)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 목공예품 판매업자에게 "기념관 설립용 물품을 납품하면 김제시 지원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공사물품을 받은 뒤 대금 1억3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극진가라데 창시자인 최배달은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고 세계무술인과의 100여차례 대결에서 모두 이긴 '전설의 파이터'로, 고인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지난 2008년부터 김제에 최배달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을 추진했던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이듬해부터 공사를 중단했으며, 국가나 김제시 등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우 epicur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