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생하는 40억~60억원의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최초로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지각변동이 시작된 셈이다.
보건복지부 201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5.9%, 공공병상수는 10.4%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만으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공공보건의료란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명시해 공공의료의 수행주체를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였다.
즉, '소유' 중심이었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의 개념 변화는 공공의료를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서, 의료의 공공적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병원 입장에서는 민간병원에 대한 비교우위와 기능적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보건의료는 의료취약지, 희귀난치성질환 등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전체 보건의료를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들이 공공보건의료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역할은 민간 병원과 역할과 형태에 있어 차별화를 통한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예를 들면 전북대병원은 지역내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정점에서 설립목적인 진료, 교육, 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전북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북지역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은 올해 4~5월 개원해 본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4개의 국책임상시험센터(기능성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글로벌 선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완공되는 '임상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 병원과 산학연 간 협력관계를 형성해 기초·중개·임상 연구를 지원할 원 스톱(One-stop)연구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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