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6일 아내 명의로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뒤 조건 만남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조모씨(3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아내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뒤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속여 10명의 남성들로부터 모두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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