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21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순창군청으로부터 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순창의 한 영농조합 대표 손모씨(39)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손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해 준 군청 공무원 고모씨(43) 등 2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농특산물 생산 가공시설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군청으로부터 보조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이중 9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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