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경남의 A사슴농장 대표 김모씨(55)와 B영농조합 대표 안모씨(56) 등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무료관광 코스로 사슴농장에 방문한 김모씨(67) 등 노인 39명에게 사슴진액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가짜 녹용제품 13박스를 박스 당 1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 2명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무료관광을 온 노인 400명에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천마제품을 1박스 당 33만원을 받고 팔아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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