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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속옷 야간 상습절도 30대 징역 6월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19일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금암동의 원룸에 침입, 세탁기에 있던 여성 속옷 4점을 훔치는 등 야간에 12차례에 걸쳐 여성속옷 50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밤에 같은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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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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