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상가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양모씨(2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9월 12일 새벽 5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학원의 창문을 부수고 침입해 통장을 훔쳐 현금 159만원을 인출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상가에서 모두 27차례에 걸쳐 현금과 노트북 등 23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 PC방에서 훔친 물건을 팔려던 양씨를 붙잡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