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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노인 등치는 사기 여전

"원금보장·2~3배 수익" 투자자 130여명 모집 / 6억원 가로챈 3명 입건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챙기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고수익에 현혹돼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30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김모씨(51)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송파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1명당 적게는 11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까지 투자받는 수법으로 투자자 김모씨(77·여) 등 135명으로부터 6억63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강원도 원주시 드림랜드 조성 공사에 투자하면 3~6개월에 원금의 200~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수익금 대신 인터넷 포인트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등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32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금융 다단계 업체 임원 심모씨(52·여·중국) 등 3명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대치동 등 3곳에 사무실을 열고 해외 금광 및 광산 개발에 투자하면 18~22개월 안에 180~3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김모씨(60·여) 등 2100명으로부터 모두 132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제시한다면 불법 유사수신 행위 여부를 의심해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청 사이버수사 동창주 팀장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전북경찰은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으로 서민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유사수신 행위 4건을 적발, 13명을 검거했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3건을 적발해 16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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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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