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만취상태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씨(4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시비가 붙은 이모씨(35) 등 3명을 폭행하고, 신고하려는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9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